아래의 진보넷 메일링을 통해서 작년에 접한 소식이다.
이 성명서만 보면 이 법안이
어리석고 무서운 법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법안 전문을 살펴 보니 내용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였다.
인터넷이라는 새 기술이 우리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규칙(법)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다만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정부의 통제? 국회의원은 누구편?) 법을 만들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물론 보좌관들이 알아서 잘~)
우려를 금치 못할 새 법안인건 분명하다. 어쩌면 이 법안이 웹2.0의 변화보다 더 큰 영향을끼치는 건 아닌지...(물론 다른 성격이지만)
이 법안이 포털(하루 이용자 10만명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앞으로 포털과 포털이 아닌 인터넷으로 나뉠지도 모르겠다.
이 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의 성명서 보기...(좀 길다)
참으로 쓸쓸한 연말입니다. 각종 노동악법들이 여야 야합으로 통과되더니,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목소리마저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인터넷 내용 검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0년에도 인터넷에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책을 도입하려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더니, 기어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을 도입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검열 기구를 앞세어, 엄정한 사법적 판단없이 인터넷 표현에 대해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모두들 한 해를 돌아다보고 피곤한 몸을 추스려야할 연말이지만, 손을 놓고 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부에 경고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내용 검열은 결코 순탄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터넷 검열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인터넷의 자유가 확보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월 28일 하루, 낮 12시 - 6시까지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 통제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 자세한 반대 입장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01-7687
<성명서>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서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인터넷 실명제, 세상에 본인 확인을 하고 글을 쓰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주요 포털 및 미디어 사이트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은 이미 수도 없이 지적된 바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다. 일부 포털 게시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을 받고 글을 써야한다는 말인가? 실명제 도입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게시판 상의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그 근본원인이 사실 ‘익명성’에 있지 않다. 이미 자체적인 실명 확인을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소위 “개똥녀” 사건 등은 오히려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극대화된 사건이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의 기본정보 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메일, 게시판의 글, 관심사, 전자상거래 기록 등 개인에 대한 매우 폭넓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본인 확인과 연결되었을 때, 포털 사이트에 의해 야기될 프라이버시 침해는 짐작하기조차 힘들다. 이미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기관 및 내부자의 악의, 혹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개인정보 피해사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떠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조 방식’이 이용될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대량 명의도용 사태에서 보듯, 이 방식은 악의적인 명의 도용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 만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법을 제안한다면, 이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 삭제명령권은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던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거 조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가져오면서, 정부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자의적인 ‘검열’을 자행해왔다. 우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라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시정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허울뿐인 민간기구인 ‘검열기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해왔다. 누가 그들에게 타인의 표현을 삭제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의 권한을 주었는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오랜 투쟁 끝에 영화에 대한 검열도 폐지된 마당에, 어찌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 검열이 횡행한다는 말인가?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리고 이를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에 대해 불응했다는 이유로 게시판 운영자 등에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진보적 사회운동과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지금까지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정요구를 해왔다. 이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을 통해 반드시 삭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권력자들임을 이번 개정안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자신들의 감시와 통제 하에 가두고자 한다.
우리는 그들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인터넷의 자유가 확보될 때까지 전 민중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 인터넷 통제법안을 전면 재개정하라!
-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2월 27일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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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료실에 올라온 법안 원문을 살펴보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이용해 보고....이런 것과 친해져야 좋은 것 아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한글파일을 붙여 넣기 함)
대안의 제안 이유 (여기서 대안이라고 함은 앞서 발의된 3가지의 법안을 고쳐서 상정했기에 대안이라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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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또한,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하고,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며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근데 과연 친북관련 글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가?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위협이 된다면 몰라도 영향력이 크다는건? 사람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거 아냐?
문제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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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안 제44조의5 신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리고 이 법안에서 말하는 게시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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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참고로 이 법안을 시행하면서 2010년까지 드는 비용은 45억 1천 6백만원으로 법안 말미에 추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새로 임명되는 상임위원 5명의 2007년 6개월(법안이 7월 부터 적용되기에) 인건비는 3억 2천 9백만원이다. (329백만원/6개월/5명= 10.96백만원. 한달에 천 백만원 정도...)
상임위원들은 누가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혹시 이 법안의 목적이 일자리 만들기는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