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러한 법 제정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볼일...? 참여해볼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8487
■ 제안경위
1. 제262회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2)에서 2005년 12월 9일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3월 23일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6. 11.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의 고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양극화의 심화로 간병·가사 지원, 보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적 전략과제라 할 것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성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
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함(제2조제1호).
2.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제4조).
3.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4.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제6조).
5.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7조).
6.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제8조).
7.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10.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11.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그리고 내친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 조사>>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에 대한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issue/issue04/sub01_01.jsp
경제 신문사 머니 투데이의 사회적 기업 검색 결과>
http://search.moneytoday.co.kr/stock/index.htm?seName=%BB%E7%C8%B8%C0%FB%B1%E2%BE%F7&sl=3
사회적기업 1호 탄생 기사 보기>
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6121713443630660&type=1
분류없음
2006/12/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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